월세지원 32만원씩 받을수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와 신청방법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일정 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바로 '주거급여'라고 합니다. ★올해 주거급여 대상 중위 소득 기준 2022년 주거급여 대상자의 중위 소득 기준은 46%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전체각구를 소득순으로 매겼을시 중간 순위에 있는 국민들의 가구수준을 중위소득 10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중위소득 46% 급여별 기준 1인가구: 894,614원 2인가구: 1,494,639원 3인가구: 1,929,562원 4인가구: 2,355,697원 5인가구: 2,771,277원 6인가구: 3,177,222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의 신청대상자가 되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번없이 '129번'을 통해서 자신의..
2022.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