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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일정 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바로 '주거급여'라고 합니다.
★올해 주거급여 대상 중위 소득 기준
2022년 주거급여 대상자의 중위 소득 기준은 46%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전체각구를 소득순으로 매겼을시 중간 순위에 있는 국민들의 가구수준을 중위소득 10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중위소득 46% 급여별 기준
1인가구: 894,614원
2인가구: 1,494,639원
3인가구: 1,929,562원
4인가구: 2,355,697원
5인가구: 2,771,277원
6인가구: 3,177,222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의 신청대상자가 되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번없이 '129번'을 통해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상태를 확인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시기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모든 지원금은 받아서 생활하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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