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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신적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50%만 납부해도 되는 대상자가 있는건 알고 계신가요?
교통위반 과태료 50%감경 대상자
교통법규위반시 과태료를 50%감경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바로 '저소득층'의 경우 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을시 50%를 감경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아직 모르시는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납부 통지서 후면을 참조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50%감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50%감경 신청방법
만약 과태료 50%감경 대상자라면 관활 경찰서에 전화하여 과태료 50%감경 신청을 한뒤 필요서류인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포함되는 대상에 대한 증명서를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를 보내면 됩니다.
★과태료 감경 조건
º 체납 과태료가 없는 경우
º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º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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