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던 중 해고통지를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걸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려드릴려고합니다.
실업급여 기본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한다.
2. 퇴사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입자여야한다(6개월이상 근속)
3. 비자발적으로 퇴사된 경우
4.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위 조건이 기본조건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입금체불이 있을 경우
2. 이직 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주52시간 초과근무를 한경우
3.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이전 또는 전근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5. 임신,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6.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엄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 내용 말고도 여러가지 경우가 많이 존재 합니다.
혹시 위 내용에 해당되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발적 퇴사를 원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할경우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350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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