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외로 사람들이 '불법'인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려고 합니다.
"이게 불법인가? 합법아니었나?"
할정도의 것들 어떤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동차 물벼락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불법인가? 라고 생각하실겁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기재되어 있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고인 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줄 경우 과태료 및 세탁비 부과로 보상해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 상황이 담긴 CCTV나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나 사진 자료가 있어야 하기에 보통은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엄연히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비오는 날 혹은 비가 뒤 자동차를 운전할때 운전자는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과태료를 물지않게 주의해야합니다.
타투 시술 및 노출
요즘은 패션으로 많이들 하시는 '타투' 그런데 타투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9호에 해당하여 벌금형에 처한다는건 아시고 계신가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9호에 의하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타투를 드러내 다른사람에게 위화감이나 혐호감을 주는 경우 벌금 5만원을 지불해야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을 하게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때 거절하면 안된다?
혹시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때 거절하신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자연재해나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원의 도움요청에 도움을 주지않고 거절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의하여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마사지샵은 불법이다.
몸이 뻐근할때 찾는 마사지샵 혹시 불법인건 알고 계신가요? 물론 퇴폐업을 목적으로 하는 마사지샵은 불법이라고 알고계실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건전 안마시술소가 불법이라는건 알고 계신가요? 현행의료법 제82조 1항에 의하면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목정으로 시행할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직도 돈되는 동전종류를 모르시나요? 오늘 알려드리는 동전의 종류는 절대 사용하지마세요!! (0) | 2022.02.15 |
---|---|
자발적인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계신가요? (0) | 2022.02.14 |
중고 아이폰 구매하기전 확인해야될 3가지 (0) | 2022.02.12 |
모르면 벌금내야되는 22년 도로교통법 3가지 (0) | 2022.02.11 |
계좌 송금을 잘못했을때 송금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0) | 2022.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