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휴대폰요금 아직도 그대로 납부하고 계신가요?

by 이니블로거 2022. 1. 28.
728x90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1인당 휴대폰 요금이 최소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구매하는데 있어 할인을 받으면서 구매하는 법과 이미 사용중인 스마트폰 요금을 할인 받을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스마트폰 구매시 요금할인 받는 방법

스마트폰을 구매할때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전 포스팅했던 '선택형약정할인제도'가 있습니다. 이약정의 경우 스마트폰 구매나 약정가입만 해도 할인을 받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달린다면 더욱 할인을 많이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몰라서 할인혜택 못 받고 있다는 '폰 요금 할인 혜택' (tistory.com)

 

아직까지 몰라서 할인혜택 못 받고 있다는 '폰 요금 할인 혜택'

스마트폰의 보급이 시작된후 대중화가 되면서 폰요금이 한달에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상 적지않은 금액을 소비자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폰요금을 절감하는 할인혜택

enjoy247.tistory.com

 

 

 

바로 제휴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제휴카드는 통신사와 연계되어 있는 제휴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달에 일정 금액을 사용하면 할인을 해주는 신용카드입니다. 이의 경우 최소사용금액이 월 30만원으로 최소 8천원에서 1만원 할인혜택을 받을수있으며 월 사용금액이 많은경우 더욱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휴카드의 경우 할인받는 프로그램이 2가지로 나눠집니다. 1가지는 스마트폰구매와는 상관없이 이미 사용중인 스마트폰요금도 할인을 받을수 있는 '청구형 제휴카드'입니다. 이의 경우 제휴카드의 월사용금액에 따라 스마트폰의 요금이 할인 되는 시스템의 제휴카드입니다.

다른 1가지의 카드는 스마트폰 구매당시에만 제휴가 가능한 '선결제 방식의 제휴카드'입니다. 이제휴카드의 경우 스마트폰 구매시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단말기값의 일부를 카드사로 넘겨 장기 할부를 진행하는 카드입니다. 예를들어 50만원짜리의 단말기를 구매한후 할인혜택이 월 1만원인 제휴카드를 발급했을 경우 통신사에 있는 단말기값의 일부인 24만원을 제휴카드로 24개월 할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휴카드에서 정한 일정 사용금액을 사용했을시 1만원을 할인받아 단말기값을 24만원치 할인은 받는 방식의 제휴카드 입니다. 그렇게되면 제휴카드를 사용하면서 24만원 혜택을 보면서 50만원짜리의 단말기를 26만원에 구매를 하게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별혜택 없이 사용을 하고 있다면 기존과 같은 금액을 사용하면서 할인혜택을 볼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카드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 일정 금액만 사용할경우 추가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카드를 일정금액만 사용하고 그뒤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만약 추가발급을 받아 사용한다면 월1만원의 혜택때문에 사용하지않아도 될 금액을 사용하기때문에 오히려 과소비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