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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직까지 몰라서 할인혜택 못 받고 있다는 '폰 요금 할인 혜택'

by 이니블로거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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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보급이 시작된후 대중화가 되면서 폰요금이 한달에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상 적지않은 금액을 소비자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폰요금을 절감하는 할인혜택을 못받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시는분도 많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선택형 약정 할인이란?

선택형약정할인은 2014년 단통법이 시작되면서 생긴 제도입니다.

선택형약정할인은 소비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요금에서 25% 요금할인을 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69,000원짜리의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월 17,250원을 할인받아 기본요금이 69,000원이던 기본요금이 한달에 51,750원만 부담하면 되는 아주 좋은 할인 혜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그대로 약정제도이기에 1년 혹은 2년의 약정을 걸어야만 할인혜택을 받아볼수 있다. 그래서 약정기간내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수 있다. 하지만 요즘같이 한통신사를 계속쓰는 소비자라면 상관없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 선택형약정할인 1년을 가입하여 약정기간내에 통신사를 바꾸지않고 기기변경을 하게된다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입 방법

가입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대리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고객센터 어플이나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대상자인지 잘모르겠다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알아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대상자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을 받지않고 선택형약정할인제도를 가입하는 가입자 입니다.(보통은 지원금보다 선택형약정할인제도가 할인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간혹 단말기 지원금이 더많은 경우도 있으니 비교해본뒤 선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번째 자급제폰 즉 단말기값을 전부 납부한후 기기만 구매한 기기를 말합니다. 그런 기기를 사용한다면 선택형약정할인제도를 가입할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세번째 기존사용하고 있던 단말기의 약정이 만료되었지만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중고폰을 샀는데 약정 가입이 안되는 경우는?

요즘은 당근마켓이 활성화되어 있어 중고스마트폰을 구매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통신사 대리점에서 구매한후 약정이 만료되지않은 상태인데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선택형약정할인제도를 가입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 굴러다니는 약정없는 공기계가 있다면 방법이 한가지 있습니다. 우선 약정없는 공기계에 사용하고 있는 유심칩을 넣고 유심기변을 한뒤 선택형약정할인제도를 가입합니다. 그뒤에 중고로 산 약정끝나지 않은 기계에 다시 사용하는 유심칩을 넣고 유심기변처리를 하면 선택형약정할인제도의 혜택을 받으면서 약정끝나지않은 중고단말기를 사용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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